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13580217
- 서울 송파 등과 인접한 하남 감일·감북·감이·초이동 일원 7.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연말 발표 예정인 4기신도시 개발지구를 앞두고 예상되는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 특히 종전 정부의 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2만여가구 규모 감북동 포함 여부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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