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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와 필요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답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으로 매수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토지 경매에서 전, 답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되었어도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요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우선 농지란 경작의 목적을 위한 토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 ..
2023. 2.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