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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
정부는 올해 중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이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소형주택도 주택 수에 미포함되어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소형 ・ 저가주택이란? 기존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 3호에 의해 "소형• 저가주택" 이란 전용면적 60m2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
2023. 11. 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