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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과 완충녹지
토지투자에서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그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라도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고속도로에서는 20미터(전구간), 일반국도는 5미터(전구간), 지방도와 군도는 5미터(전구간 또는 일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4개의 도로만 접도구역 지정 대상이고, 시도와 군도에..
2023. 3. 1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