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세금정보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혜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한 종류로 매년 6월1일 본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연납시 7월, 분납시 7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마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하니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은 해당 연도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합니다. 주택 매매시 소유권이 6월1일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재산세는 1분기, 2분기 모두 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시..
2023. 7. 2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