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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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퍼블릭뉴스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도 관계자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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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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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관련 0.9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관련 0.9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09.05 11:32 수정: 2024.09.05 11:32 ▲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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