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906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https://amp.seoul.co.kr/seoul/202409055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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