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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부산 기장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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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기장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협의매수를 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자면 상속등기 등 정리절차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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