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10771731&category=NEWSPAPER
https://zdnet.co.kr/view/?no=20240108085203
- 청약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 작년보다 카드사용 5% 넘으면 초과분의 10% 공제 해주기로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월 100만원 → 월 125만원 으로
- 결혼, 출산 앞둔 부부라면 부부합산 3억원 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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