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뉴스 / / 2024. 1. 8. 12:53

올해 바뀐 세제혜택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10771731&category=NEWSPAPER

 

결혼·출산 앞둔 부부라면 합산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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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dnet.co.kr/view/?no=20240108085203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 정리

새해를 맞아 청년, 결혼, 출산 관련 부동산 지원 정책이 다수 신설된다. 대출, 정비사업 정책 변화도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직방(대표 안성우)은 2024년 시행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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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 작년보다 카드사용 5% 넘으면 초과분의 10% 공제 해주기로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월 100만원 → 월 125만원 으로 
  • 결혼, 출산 앞둔 부부라면 부부합산 3억원 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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