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뉴스 / / 2024. 1. 8. 12:49

年1%대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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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대 '신생아 특례대출' 나오는 9억 이하 아파트 찾아라

올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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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조건
  •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 만기는 10·15·20·30년 등 다양
  •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 1.6~3.3%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
  • 둘째 태어나면 5년 더 저리 연장
  • 서울 25개구 중 13개구 평균 매매가 9억원 이하
  • 노/도/강 눈여겨볼만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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