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로·공원 토지 보상에 9803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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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로·공원 토지 보상에 9803억원 투입 -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도로, 공원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해 9803억원을 투입한다.제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해 2025년까지 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을 투입해 매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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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의 소리

  • 2025년까지 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을 투입해 매입 사업을 추진
  • 도로 40개 사업에 2342억원을 투입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등 13개 사업의 토지 확보
  • 공원 26개 사업에 3934억원 투입 : 함덕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토지 확보
  • 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개 사업 : 2023년 3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걸처 48필지 (7만 9212m2) 확보
  • 앞으로 지속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을 통해 2025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완료
  •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출처 : 제주의 소리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518

 

잠자고 있는 토지보상금 신청하세요 - 제주일보

▲잠자고 있는 토지보상금 신청하세요김대형, 서귀포시 도시과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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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뒤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착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 경과됐을 때 일몰제 적용을 받음
  • 제주도는 일몰제 일괄해제시 혼란과 난개발에 대비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사업대상 선별 후 연차별 재정집행계획 수립, 보상 시행
    • 서귀포시는 2019년~2025년까지 총사업비 4925억원 투입
    • 도로 (38개사업)와 공원 (10개소) 에 대해 보상 추진
    • 현재 60.9%의 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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