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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고도 제한 재검토, 도심 성장 촉진의 기반 마련
-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했던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
- 권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도심상권 회복 ▲가로활성화 ▲부족시설 확충에 관련된 용도를 권장용도로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용도를 불허용도로 계획해 생활중심 기능이 활성화
-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고, 3월부터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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