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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시행과 조건
올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최근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한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주거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귀농귀촌이나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보기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
2024. 8. 8.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