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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양도세
부동산 투자로 단기매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세금문제로 인해 개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매매사업자, 법인, 개인 등으로 투자하시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비규제지역의 전용면적 85m2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이 적고, 단기 양도가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매매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매매사업자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세금, 그것도 양도할 때 내게 되는 세금 때문입니다. 사실상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부동..
2023. 9. 2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