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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85㎡이하 청약 추첨제 늘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 일부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85㎡이하 민간아파트를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에서 거주지 요건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선안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 (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
2022. 12. 1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