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 일부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85㎡이하 민간아파트를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에서 거주지 요건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선안
-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
-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 (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
-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 확보
(생애최초 :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20%→18%)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40% 추첨60% |
가점75% 추첨25% |
가점40% 추첨60% |
60~86㎡ | 가점70% 추첨30% |
가점70% 추첨30% |
||
85㎡ 초과 | 가점50% 추첨50% |
가점80% 추첨20% |
가점30% 추첨70% |
가점50% 추첨50% |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85㎡ 이하 : 가점제 40% 이하 <지자체결정>, 85㎡ 초과 : 추첨제 100%)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2월부터
- 기존의 무순위 청약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
- 예비입주자 비율을 4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
-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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