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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가능
가끔 뉴스나 부동산카페를 보면 무순위청약, 줍줍 등의 단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미계약 된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 무순위청약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구성원 바디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최근 개정안을 통해 3월부터는 전국의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바뀌게 되는 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무순위청약이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줍고 또 줍는다' 라는 의미에서 흔히들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 모집→1순..
2023. 3. 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