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나 부동산카페를 보면 무순위청약, 줍줍 등의 단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미계약 된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 무순위청약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구성원 바디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최근 개정안을 통해 3월부터는 전국의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바뀌게 되는 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무순위청약이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줍고 또 줍는다' 라는 의미에서 흔히들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 모집→1순위 모집→2순위 모집→당첨자발표→당첨자접수→정당계약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계약 시 개인적 사정이나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하지 못하는 남은 물량을 잔여세대라고 하고, 이 잔여세대를 건설사에서 추가로 추첨방식으로 모집합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은 높은 가점이나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한 1순위청약과는 달리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무작위 추첨으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나 다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여 무순위 경쟁이 극에 달하게 되자 2021년 5월말부터는 무순위청약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맞이하게 되자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청약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무순위청약은 미분양이 아니라 미계약
앞서 이야기했듯 무순위청약은 미계약을 의미합니다. 미계약은 청약경쟁률이 1:1 이상일때 청약당첨자의 개인사정, 부적격사유로 인한 사유, 자금미확보등에 따른 사유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나오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미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1:1 이하로 미달된 경우에 나오는 것이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의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사무실에서 청약하게 되고, 미분양 물건은 주택 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다음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계약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주택기간이 소멸됩니다. (주택수는 청약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에서는 상관없음)
무순위 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용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과 '무주택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요건을 유지합니다. 이는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분양시점에서 분양권 포기, 자격미달 취소되는 분양 물량들을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의 완화를 통해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추가로 예비
[ 개정된 무순위청약 요건 ]
- 2023년 2월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보유주택수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가능
- 2023년 2월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거주 지역과는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 청약통장 필요없음
- 청약 시 청약신청금 없이도 가능
- 강남 3구와 용산 제외 재당첨 제약 없음
- 실거주 의무 없음
- 세대원도 신청 가능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수혜를 볼 단지는 둔촌주공과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만큼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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