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 답, 대지, 임야 등의 용어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목인데, 지목이란 토지의 주요 사용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이 지목만 보아도 대략적인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목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목의 종류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목을 28가지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되는 "1필 1목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지목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목적에 따른 주목으로 설정합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지목을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일시적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목의 종류
지목은 총 28가지로 분류되는데,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유지, 수도용지, 공원, 온천장,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나눠집니다. 지목은 각 필지마다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앞글자를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 대지는 '대', 과수원은 '과'로 표기하고, 글자가 겹치는 주차장은'차', 공장용지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합니다.
지목이 '산'일 경우는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상의 지목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1) 물리적 현황(지번, 면적, 지목)이 다를 경우는 토지(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되고, (2) 소유권 현황(정보)이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번호 | 지목 | 부호 | 내용 |
1 | 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곡물, 원예작물, 약초,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2 | 답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3 | 과수원 | 과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의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와 토지에 접속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등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
4 | 목장 | 목 | 축산업 및 낙농업 초지, 축사. 축사 등의 부지와 이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단, 건축물의 부지는 '대'. |
5 | 임야 | 임 | 산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땅, 황무지 등의 토지 |
6 | 광천지 | 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7 | 염전 | 염 |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및 부속시설물의 토지. 단,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8 | 대지 | 대 | 영구적인 건축물 중의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9 | 공장 | 장 | 제조업, 공장부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이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0 | 학교 | 학 | 학교의 교사와 체육자 등 부속시설 |
11 | 주차장 | 차 | 자동차 주차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장법애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
12 | 주유소 | 주 | 석유 및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 판매 |
13 | 창고 |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냉동, 물류창고 등 |
14 | 도로 | 도 |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이용.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나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15 | 철도 | 철 |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
16 | 제방 | 제 |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 방파제 |
17 | 하천 | 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토지 |
18 | 구거 |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인공적인 수로, 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19 | 유지 | 유 |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은 토지. |
20 | 양어장 |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 |
21 | 수도용지 | 수 | 물을 정수 보급하는 시설 |
22 | 공원 | 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을 위해 이용 |
23 | 체육용지 | 체 |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24 | 유원지 |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시설, 수영장, 동물원, 낚시터, 식물원, 민속촌, 어린이놀이터,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이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25 | 종교용지 | 종 | 교회, 사찰, 향고 등 |
26 | 사적지 | 사 | 문화제로 지정된 유물 등을 보호 |
27 | 묘지 | 묘 | 묘지공원, 봉안시설 등.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
28 | 잡종지 | 잡 | 다른 지목에 들지 않는 토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지목 확인하는 방법
지목은 지적 공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적공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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