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와 보수 비용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쉽게 "장기수선충당금"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세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교체, 외벽 도색, 주차장 보수, 등을 말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노후되기 마련인데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받아 필요한 시기에 그 비용으로 수리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주택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게 되는 주택의 조건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앙난방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3년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보수하거나 시설을 교체하여야합니다. 월부과되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싶으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 에 접속하여 관리비> 우리단지관리비 등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나 해당 주택을 임대를 줄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기간중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려면 세입자의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주에게 제출하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뀐 소유자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없고, 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2017년 7월 기준 ㎡당 월평균 143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총공급면적x12x계획기간(년)}x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임대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약이 끝난 후 장기수선충당금 꼭 반화받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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