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용도지역에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2023.03.08 - [톡톡 부동산정보/부동산정보] - 용도지역 총정리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 및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실행수단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행위 제한을 제시하는 용도지구는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목적에 부합하여애 합니다. 용도지구는 일정한 면적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용도지구 외에도 지역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제시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구를 신설하더라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는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배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나눕니다.
용도지구 유형 | 구분 | 내용 |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 |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유지, 형성 | |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 보호 |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 예방 | |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 통재 재해예방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이용도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을 건축 제한 등 통해 재해예방 | |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 보존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증진 등 |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
개발진흥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
관광,휴양개발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바르, 정비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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