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맡기면 사망항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올 2월22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환영할 제도일 것 같은데, 오늘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제도란?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고령의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사망 전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소유자 본인이 만 55세이상(기존 만 60세), 영농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연속적으로 5년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이 5년이상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의 조건
농지연금의 농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 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하는 농지여야 하고,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2020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하고,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 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조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서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기간(개선 5년,10년,15년,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대출이자율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매6개월단위로 재산정)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내용 |
종신정액형 | 가입자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 (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4가지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 가입연령 기준 개정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은 올해 3월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1)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배우자 연령을 만 60세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작년에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서 가입자 사망시 연금을 승계받는 배우자의 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2)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일정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이 있는데, 이 기간형 상품에 20년형이 추가 되었습니다.
구분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형 (5년형) | 기간형 (10년형) | 기간형 (15년형) | 기간형 (20년형) |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만 63세 이상 |
(3) 월지급금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출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청년농들에게 우량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
기존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위 지급정지사유중 3,5,6,7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농지연금 신청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 에서 인터넷 접수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지가 아닌 감정평가로 평가를 원할 경우 감정평가서의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 농지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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