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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소액임차인보증금 범위
최근 전월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이 지역별로 지정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들어간다면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명확한 기준과 성립요건을 알고 있다면 소중한 보중 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소액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예치한 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금액의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보증금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해당되어..
2023. 2. 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