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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대 '신생아 특례대출'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010771141&category=NEWSPAPER 年1%대 '신생아 특례대출' 나오는 9억 이하 아파트 찾아라 올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 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plus.hankyung.com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조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2024. 1. 8.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