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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 -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배당
당해세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을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선순위임차이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에 따른 임차권 위에 당해세와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이라는 전세사기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당해세 개편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당해세 내용과 미납국세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1순위는 경..
2023. 1. 1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