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을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선순위임차이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에 따른 임차권 위에 당해세와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이라는 전세사기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당해세 개편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당해세 내용과 미납국세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1순위는 경매집행비용 2순위는건물에 필요한 필요비와 유입비 3순위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고, 그다음이 특수임금채권/재해보상금과 당해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채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압류되어 있으면 말소되는데, 당해세의 경우 일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압류되어 있어도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
당해세는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선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당해세가 있다면 낙찰자는 당해세 외에 선순위임차인의 배당금까지 물어줘야 하거나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당해세의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100%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12월 23일 임차인의 주택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 당해세 최우선 순위 예외를 인정
이번 수정안은 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분 부터 시행되고, 당해세 적용 예외를 두었습니다.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우선변제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앞서야 하고 당해세 배분한도만큼이어서 주택임차보증금이 더 크다면 보증금 전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한 조정 합니다.
(2)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 허용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가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합니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고,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시행시기는 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최근 뉴스보면 그동안 전세사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더 많은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거래의 기본지식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2.12.05 - [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정보] - 부동산 경매에서 당해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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