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유투브가 있어 공부하기 참 좋은것 같습니다. 행크TV 고수의 장바구니에서 쿵쿵나리님이 경매 꿀팁에 대해 풀어주시는 좋은 영상이 있어 요약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례1) 1차(신건)에 낙찰받은 아파트 물건 ▪︎ 1차에 낙찰, 단독 낙찰, 실거주목적 ▪︎ 실거래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감정이된 물건 ▪︎ 실거주를 위한 물건으로 1차 입찰 전에 주의깊게 임장함 ▪︎ 아파트 가격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20~40% 하락. 하락이 시작된 시점에서 감정이된 물건. 최근에 나온 물건들은 하락 시점에서 감정됨 상승장에서는 2차에서 70~80% 정도에서 낙찰받아야 함 하지만, 가격이 하락된 시점에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를 넘겨서 낙찰받아도 시세차익 경매는 감정가대비 몇 %를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고,..
2023년 4월 30일 등기 현황잔금납부일 : 2022년 9월 30일낙찰가 : ₩108,888,000(84%)대출금 : ₩84,000,000 (낙찰가의 80%) 자기자본 : ₩24,888,00022년 매매가 : 1억1천2백 / 년 5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