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5일 보상계획 변경 공고
5년간 사유지 보상률 절반 그쳐
연말 보상…내년 상반기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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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만 5년째 춘추공원, 내년 수용재결 절차 밟는다 - 양산신문
5년째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춘추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양산시가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양산시는 교동 산5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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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 따르면 보상 부지면적은 전체 54만㎡ 중 사유지 13만㎡, 국유지 5만㎡ 등 총 18만㎡에 일부 공유지까지 포함된다. 총 보상비는 165억원이고 현재 전체 보상 진도는 80%정도지만 사유지만 놓고 볼 때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올해도 보상 성립이 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한 것은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데다 면적이 넓다 보니 보상비를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 연차별로 진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보상비도 오르는데다 사업비 전액이 국비 지원없는 시비다 보니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상 공고를 마지막으로 양산시는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설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 착공은 내후년쯤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비가 현실화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사업비 전액 시비여서 국도비 확보방안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출처 : 양산신문(http://www.yang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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