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1208n13822
8일 제주시에 따르면 모 재단법인은 제주시 연동 어승생 일원 5만5551㎡ 부지에 연건축면적 1995.42㎡(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봉안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봉안당 규모는 2만760기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은 5000구 미만의 경우 신고만으로 봉안당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5000구 이상의 사설봉안당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서, 관리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주시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해당 사업을 위한 제주시 어승생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신설 자문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화장률 증가세를 고려해 올해 5억 6400만원을 들여 공영 화장시설인 양지공원 화장로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화장로의 세라믹타일, 여과 필터, 공해방지 설비, 자동제어 노후 설비 등을 교체해 연중 중단 없이 화장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 개장한 양지공원은 현재 화장로 8기와 봉안당 3곳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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