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에는 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2024년 8월까지 약 170건으로 증가했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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