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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법적 분쟁 일단락
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로
1조7000억 투입…2027년도부터 보상 시작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에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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