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관련정보
용도지역 총정리
앞서 토지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28개의 지목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토지에 내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상가나 주택,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내 토지에 마구잡이로 건축물을 짓다 보면 환경은 파괴되고, 도시는 그야말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의 자연조건에 따라 토지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나누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용도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것은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인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
2023. 3. 8.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