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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뜻,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간혹 가다보면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빨간색 락카나 현수막으로 유치권행사라고 적힌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나 경매에서는 꼭 알아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알고 경매를 보신다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행사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유치권행사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유치권이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유치권의 뜻유치권이란 물권(민법상 재산에 부여된 권리)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치란 어떤 물건에 대해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 다시말해 ..
2023. 3. 26.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