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개발관련정보 / / 2024. 8. 21. 15:30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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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편입되었으나 공유지분 도로의 지분권 매입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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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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