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개발관련정보 / / 2024. 9. 27. 10:06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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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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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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