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380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일조(日照) 침해를 이유로 잔여지 보상 및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日照)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일조 침해 사유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 잔여지에 대해 면적, 형상, 진출입로 단절 등 물리적 침해 중심으로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조 침해의 경우 다른 환경피해와는 달리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잔여지 매수 등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지 등 일조 침해의 경우 특별한 손실인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건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온라인 사건 검색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진행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이 이뤄졌지만,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도 법제화하도록 했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여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상절차가 상이하고, 보상결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던 탓이다. 실제 2018~2020년 기간 1801건에 불과하던 미지급용지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2021~2023년 기간에는 2488건으로 크게 늘었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개정(미지급용지 보상 근거규정 신설)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덕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좀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빈발 민원들을 현안 과제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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