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시행과 조건

올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최근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한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주거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귀농귀촌이나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과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8월 발의 → 12월 시행)
    •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농지법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년 하반기 → 25년 시행)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은 본인이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업정책관-농지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보도자료(8.1. 12시).pdf
1.01MB

 

 

도입 방법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년 12월 ~)
  •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이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농지법 개정, 25년 ~ )

 

시설규모

연 면적 33m2 이하여야 합니다. (단, 데크, 정화조 등은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을 의무화합니다.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사용기간

가설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연안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합니다. (단,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한지역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지역에서는 제한합니다. 

  • 방재지구 (국계법)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재해예방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세제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세, 종부세 등) 부가를 면제합니다. 단,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규격・ 토지사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입니다.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 합계 33㎡ 이하 제한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합니다.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통로는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확인・신고 ・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해야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한 후 '가설건축뭋 축조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절차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그 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이었던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기존 농막의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의 쉼터 전환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 (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 대장 미등재 농막
  • 조건 :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양성화 과정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기존 농막 관리

  • 기존 농막은 휴식, 창고 등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영농활동의 편의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을 의무화해 농막을 관리
  •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은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매력을 발견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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