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1707185023512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www.busan.com
국토부, 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
지방은 85㎡·공시가격 3억원 이하 ‘무주택자’ 인정
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인기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지방에서도 전용면적이 85㎡ 이하, 공시가격이 3억 원(시세 약 4억 2000~4억 8000만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톡톡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 (0) | 2025.02.11 |
---|---|
지난 3일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해설 (0) | 2024.12.18 |
[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인기…올해 목표치 742ha 매수 완료 (0) | 2024.11.29 |
[산림청] "사유산지 일부 제한지역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조성" (0) | 2024.11.29 |
60층부턴 돈 '상상초월' 든다고?…초고층 아파트의 비밀 (1)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