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167200063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서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 발표
이날 발표한 추진방안은 산림청이 산지 이용 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4개 분야(지역발전 지원·투자 활성화·국민 부담 경감·생활 불편 해소), 19개 과제다.
지역발전 지원과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4천476㏊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천580㏊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및 관정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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