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뉴스 / / 2024. 11. 18. 08:46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https://www.mk.co.kr/news/economy/11169320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국회 방청석] - 매일경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주민동의·조합 총회 때 전자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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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
주민동의·조합 총회 때 전자투표 도입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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