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4110649141&category=NEWSPAPER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조건을 최대 2억원까지 인정해 사실상 대다수 출산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춰 디딤돌대출 관리 강화 대상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외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상향한 데 비해 외벌이 가구는 현행 1억3000만원을 유지한다. 당초 3분기 예정이었던 소득 요건 완화 시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우려해 다음달부터 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톡톡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1) | 2024.11.18 |
---|---|
높아지는 은행 대출 문턱…주담대 신용점수 커트라인 940점 달해 (1) | 2024.11.07 |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3) | 2024.11.07 |
"내년 주택 가격 1% 하락…전셋값은 1% 오를 듯" (2) | 2024.11.07 |
10월 4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 동향 (1)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