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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24년 10월 07일 A0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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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양도할 때도 명의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도 각각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절세할 수 있다. 상가를 양도할 때도 공동명의가 세제상 유리하다.
부부라면 공동명의를 활용해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절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자가 10년 내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가 취득 시 배우자에게 6억원 이내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과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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