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뉴스 / / 2024. 10. 7. 11:59

창업때 면제받은 증여세 10년내 폐업땐 세부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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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매길 때 창업 자금에 대해선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최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금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원이 넘더라도 50억원까지는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율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성인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 그친다. 창업 특례의 공제 한도(5억원)의 10% 수준이다.

 

 

창업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반드시 창업해야 한다. 물려받은 재산은 증여 후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도 함께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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