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금액이 26조 원으로 추산되어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점점 인구 절벽이 심각한 만큼 이번 대책이 좋은 효과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아마도 젊은 신혼부부 분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2024년 1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전세 자금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 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고, 대출기간 동안 아이를 낳게 된다면 한 명 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되며 적용기간이 5년이 더 추가됩니다.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
-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
-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
- 대출기간 중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0.2% 포인트 금리 인하, 적용기간 5년 더 추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에는 혼인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을 했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구 소득은 연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5억6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입니다. 소득별 금리는 8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6~2.7%, 8천5백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7~3.3%입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연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5억6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기준 : 9억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8천5백만원8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6~2.7% / 8천5백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7~3.3%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기준 5억원, 지방의 경우 4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금리는 1.1% ~3.0%로 4년 동안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받는 동안 아이가 태어나면 1명당 금리 0.2% 인하해 주고 5년 연장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보증금 기준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 지방 보증금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소득기준 : 1.3억 원 이하
- 자산기준 : 3.61억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1~2.3% / 7천5백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3~3.0%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서는 3.35%까지 낮아져서 파격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원대상이 폭이 좁아지기도 해서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실행 전까지 여러 부작용들의 경우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톡톡 부동산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종류 총정리 (0) | 2023.09.07 |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조건 (0) | 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