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이자이원사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 중 일정 소득과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 1.2%의 정말 좋은 저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청년들에겐 주거지원이나 자산형성을 지원받는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이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도시주택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이내로 최초 2년 (4회 연정, 최장 10년 이용가능)으로 연 1.2%의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기간을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해 자격기간을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금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외벌이, 단독세대의 경우는 3천5백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거나 청년 창업자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자)
대출조건 | 내용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임대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나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기간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주택소유여부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여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외벌이. 단독세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액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
지위 조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거나 청년 창업자 |
대출 불가능한 경우
위 대출 조건 외에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이거나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내용
(1)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
(2)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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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의 금리는 1.2% 입니다.
1회 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는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자산금리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기금포탈의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4) 상환 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5) 대출 이용 기간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6) 담보 취득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의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과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등 은행 방문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시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대출 상담 문의
- 대출심사 관련 :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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