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건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임차인이 혹시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1달 이내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보증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층의 경우 임차인의 비중이 높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임에도 비용 부담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저조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고,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
-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자체별로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이 달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기준을 적용해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를 수 있음
(1) 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2)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3) 지원 내용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 지원과정 ]
① 보증가입 후 보증료 납부 →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신청 → ③ 심사 → ④ 신청인 보증료 전부나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
(4) 대표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1) 방문접수
임차인의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꼭 신청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역 | 온라인접수 |
서울 | 청년 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24 |
경기 | 경기민원 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 정부24 |
충남 | 정부24 |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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