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재작년 오피스텔은 부동상 급등기에 아파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DSR 산정방식에 따라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만기 8년으로 묶여있는 오피스텔의 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여 오피스텔 구입시 대출 한도 폭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4월24일 시행 예정ㅇ니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의 배경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시기에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리되어 대출만기가 일괄 8년으로 고정되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2억원 오피스텔/아파트를 연이율 5%, 대출1억원 매입시에 

  • 오피스텔은 대출만기 8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입시 DSR 30.4%
  • 아파트는 대출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입시 DSR 12.8%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어 DSR이 30.4%로 적용되어 대출기준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 대출만기 30년으로 DSR 12.8%를 적용받아 추가 대출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 오피스텔 DSR 산정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4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4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주요 개정 내용

(1) 대상 

대상은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입니다.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전종과 동일 합니다. 

 

(2) 개정 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방식을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적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입니다. 

  • 전액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액
  • 일부 분할상환 대출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현행기준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주요 개정 내용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을 담보대출(금리5% 가정)시 대출한도는 1.3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가합니다.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오피스텔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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