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지하층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작년 여름 홍수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중 하나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기간 10년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시에 이사비도 지원한다고 하니 오늘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10일 부터 접수한다고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최대 10년 무이자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입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5천호에 한해 지원하고,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1)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 85m2 이하
  • 1인 가구 전용 60m2 이하 

(2)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무이자 

(3)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4) 접수기간

  • 2023년 4월 10일 부터 ~ 기금 소진 까지

 

제출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 구청장 및 읍,면, 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비 서류 등)

 

대출과정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지원 (40만원)

대출심사를 통과해서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 후 지급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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