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함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집값하락과 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에 밀리게 되면서 지난해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함께 묶여 주택수 산전에 포함되었고,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이 개선되 추가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편될 오피스텔 규제
오피스텔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아 투자에 자유롭고 대출도 LTV 70%까지 받을 수 있엇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대출도 기존 LTV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을 5월 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 상환 대출은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주거용도 확인된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입해 발생하는 세부담 문제는 중과제도를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는 한시 유예 중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취득세는 중과제도 개편안 '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조속한 법을 개정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수활성화 대책
이 외에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4월부터 경,공매가 진행중인 피해 임자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후에 발생하게 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여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나타나면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해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에서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HF 보증부를 중심으로 우리은행부터 출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를 동결합니다. 허위신고로 시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6월에는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 중간결과도 발표한다. 상반기 중 건설매입형 공공임대 주택 2만3000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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