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세로 집을 구하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이 워낙 높아 젊은 청년들은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대출금리도 연 1.5%~ 2.1% 로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비교도 안될 만큼 저렴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라고 오늘은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과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함
- 임대하는 주택의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 신청인이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잇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구분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 (예비세대주) 나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대출 이용 가능 |
주택소유 여부 |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 |
중복대출 여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여부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총사자, 타지역 이주하는 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여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 (최근년도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신용도 여부 | - 신청인이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함 a.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b.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c.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야 함 |
공공임대주택입주 여부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잇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햑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구분,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가 대출 대상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기숙사도 가능 | |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m2 이하의 주택이 가능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일 경우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1.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와 4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1.8%,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에서 6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는 2.1%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2) 추가 금리우대 (금리우대 사항과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1) 대출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가능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바로가기 )에서 가능
- 은행 방문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하나은행 |
부산은행 |
(3) 이용절차
(4) 준비 서류
구분 | 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 근로소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또는 유사한 형태 계약서 |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포함 증명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일할 수 있는 지급기관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았으면 연금수령통장) | |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야함 |
(5)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 : 수탁은행 지점의 은행에서 가능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21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99-1111 |
부산은행 1800-1333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Q&A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해 대환하는 경우 타은행간 대환 가능 여부? | 타은행간 대환 불가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 |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아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 | -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목적물에 압류,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대출 불가 (단,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하면 가능) -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문증, 교회, 사찰, 임의 단체등이 소유한 주택은 불가능 (단, 밥인소유주택이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 가능) -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불가능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한 경우 불가능 - 담보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보증서발급거부) 전세자금대출 지원 불가능. |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x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그병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휴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은 ?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 |
일용계약직의 재직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프리랜서의 재직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영위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유사한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 금액으로 확인 |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Q&A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에 대한 글이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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